직장인A 야근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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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 1

[근로기준] 당신은 근로자인가요?

당신은 근로자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당당하게 "YES"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나마 요즘은 근로기준법이 어쩌고, 노동법이 어쩌고 라고 하는 이야기에 다소 가까워진 느낌이지만, 아직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근로자 / 노동자"라는 표현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거 같다.(월급쟁이라고 하면 그려려니 하면서, 근로자나 노동자라는 말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듯 하다.) 어찌 되었든, 직장인의 관점에서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되도록이면 "YES"라고 답하는게 좋다. 왜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노동법의 "보호"가 필요한 자본주의의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근로자가 아니라면 -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 나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연차휴가, ..

인사쟁이의 노동법/근로기준, 노동조합법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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